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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RP 상품

Guide
  • 당사 상품전략부, 글로벌자산배분전략부 등으로 구성된 상품전략협의회에서 시장 및 수익률 등 다양한 정량적 성과를 기반으로 추천 상품을 엄선합니다.
확인하세요!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연금(IRP)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0688호 (2019년 08월 30일 ~ 2020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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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0688호 (2019년 08월 30일 ~ 2020년 0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