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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절세형 만능계좌 ISA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손익통산 활용하기

세금을 매길 때, ISA 계좌를 하나의 바구니로 보고,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간 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에 따른 부담이 낮아집니다.

기존(일반과세방식)은 펀드의 배당소득세, 파생결합증권의 배당소득세, 예금대한 이자소득세 각각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손익통산(ISA과세방식)에서는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간 소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절세효과 활용하기

  •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

    서민형: 근로소득5,000만·종합소득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일반계좌에서는 A예금 30만원, B펀드 -300만원, C펀드 +300만원의 경우 과세기준 600만원에 대한 15.4%를 적용하여 924,000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만, ISA계좌(일반형)에서는 A예금 30만원, B펀드 -300만원, C펀드 +300만원의 경우, 과세기준 300만원(비과세 200만원)의 차액 100만원에 대한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99,00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품간 교체 활용하기

  • 가입기간 중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개별상품을 자유롭게 교체 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금융상품 선택 및 교체 등 매매를 하려면 -> 중개형 가입

    2024년 6월 10일부터 일임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우 운용사 변경,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변경 시, 은행예금 변경 시 해지로 간주하고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ISA계좌의 경우 채권형 펀드, 국내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형펀드, 예금, 혼합형펀드, ELS 등 개별상품을 자유롭게 교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자 확대 및 납입한도 활용하기

소득기준으로 가입자격이 한정되어 있던 기존 세제혜택상품과 달리, 급여수준 조건이 없고, 연 2,000만원의 높은 납입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 보유 연차에 따라 납입한도는 이월되며, 최대 1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추천고객

  • 중도인출 가능한 유동성 계좌를 원하는 분
    (납입원금 내 출금 가능)
  • 저율 분리과세
    상품을 찾는 분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싶은 분
  •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으고 싶으신 분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이 ISA 계좌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ISA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중개형ISA)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ISA 계좌는 당사에서 중개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ISA 계좌 중 '일임형' 은 일임 수수료(연) : 신한VIP함께주식형:0.8%, NEO AI:0.8%, 고위험 A/P : 0.6%, 중위험 A/P : 0.4%, 저위험A/P : 0.2% (상품유형별 상이), '중개형'은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별 수수료,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중개형은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국내주식 거래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82276%~0.1891639%(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1401호(2025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01일)